
스리랑카 미인대회 무대에서 보호종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참가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.
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길이 2.1m의 비단뱀을 목에 두른 채 무대 공연을 했다.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퍼지며 논란이 됐다.
조사 결과 비단뱀은 행사 당일 돈을 주고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. 스리랑카 야생동물 당국은 보호종을 공연에 이용한 행위가 관련 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. 두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다.
당국은 사건 직후 비단뱀을 정글에 풀어줬다고 밝혔다. 스리랑카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관련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.
이반지 기자
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@bntnews.co.kr









